본문 바로가기
일상/일상기록

[실업급여신청]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 온라인 교육 수강 / 워크넷 구직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by 토마토는 토마토 2023. 3. 9.
728x90
반응형

 
 

실업급여 신청 A to Z

 
 


 

1. 실업급여 신청 조건 확인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구직 활동비
      •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개별연장 급여
      • 특별연장 급여
    • 상병급여

 

- 상세설명

실업급여의 구분의 따른 요건에 대한 요건 상세 설명구분요건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출처: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2.  고용보험 상실 확인

 

고용보험 상실 확인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에 접속 후 로그인


첫 화면에 보이는 자주 찾는 서비스 - 개인 - 고용 ·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고용보험 상실 확인 -2

 



보험구분에 고용 체크 후 조회 클릭


자격관리 상세이력에 최근 근무했던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일이 등록되었으면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된 것이다


 


 

3. 이직확인서 확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2

 


이직 확인서를 회사측에 요청하고 서류 처리까지 며칠 기다려야 한다


이직 확인서 처리 현황 알림이 카톡으로 와서 간편하게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다


나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서 바로 접수하고 그 주 목요일에 처리 완료되었다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는 듯하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반응형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ei.go.kr)) 접속 후 로그인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교육듣기 - 동영상 시청


동영상 창이 뜨지 않는다면 팝업차단 여부 확인  


 
챕터 이동시 다음 버튼을 클릭해줘야하므로 중간 중간 확인하기


일정 시간이상 조작이 없을 시에 다시 처음부터 동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동영상 시청 교육수강인정은 수료일부터 14일까지 유효하다


교육 수강 수료후 14일 이내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자 !
 
 

 


 

5.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이력서 작성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 접속후 로그인


구직회원으로 전환 - 마이페이지 - 이력서 관리 - 신규 이력서 작성 - 최신 이력서를 기본 이력서로 설정 - 구직 신청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에 구직신청까지 완료했으니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만이 남았다
 

 


 

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북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9 코스모 북부산빌딩

전화 : 051-330-9900

 


 

 

현주소지를 바탕으로 방문해야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점을 지정해준다

나는 부산북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 !

실업급여 신청 목적으로 방문시에는 3층으로 바로 가면 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구에 있는 번호표를 뽑아 대기 후 직원분께서 주시는 간단한 서류를 작성한다

서류 작성 완료후에 또다시 번호표를 뽑아 서류를 직원분께 드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들어야하는 교육, 교육수강 인증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면 끝이다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7일 뒤부터 일주일간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

댓글